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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약,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 판결

jean pierre 2018. 1. 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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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약, ‘레일라조성물특허 무효 판결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피엠지사)'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용도특허는 이미 대법원을 통해 무효판결로 특허가 소멸되었으며, 그 후 한달만에 조성물 특허 까지 무효판결을 받게되었다.

이로써 레일라 관련한 모든 특허는 무효가 되었다.작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624일 만료)가 일년만에 무효가 된 셈이다.

같은 날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도 피엠지사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제네릭 발매에 문제되는 모든 특허적 위험요소들은 사라졌으며, 조성물 특허에 대한 첫 법적 판결로, 향후 제네릭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금번 제네릭사(마더스제약, 국제약품 외 8개사)들은 생약 주원료의 DMF까지 완료함으로써, 9월 제품 발매 이후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마더스제약을 대리한 박종혁 변리사는 이번 심결의 의의를 선행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대하여 후속특허를 재차 등록함으로써 중복보호를 받고자 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된 후속 특허의 특허성 판단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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