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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환영

jean pierre 2025. 6. 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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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 환영

"정부가 국민건강위해 나서야 할 때"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리도카인 사용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 위해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의약품 취급에 있어 면허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법원은 이 판결에서 “서양의학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한의사, 한약사 모두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한 면허체계의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까지 포함한 무자격 취급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성명은 "이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무면허 행위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일부 한약사들에 의해 유린당한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약은 ▲면허 범위를 명확히 반영한 의약품 분류 체계 구축▲한약사 대상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즉시 착수▲국민 알권리를 위한 라벨링 및 정보 고시 강화 ▲면허범위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감독체계 강화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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