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정보제공
약학정보원,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정보제공
제도시행에 따른 지역약국 대응전략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8일자로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 2월 2회차 원고를 발행하였다.
이번 팜리뷰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약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소개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실증특례사업단장인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에 의하면, 2025년 3월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제도화는 소비자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칭: 건강기능식품법)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과 판매업 신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관리사 도입 및 직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종류와 범위, 책임보험의 종류와 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 기준 등이 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관리사의 안전위생 교육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의 신고와 영업자 및 관리사의 준수사항, 소분 조합의 안전관리 기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정보제공기준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약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약학정보원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