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해외직구 불법의약품 유통 위험 수준

jean pierre 2019. 12.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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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불법의약품 유통 위험 수준

관세법 악용.부작용 우려...정부당국 서둘러야

연번

약품명

효능효과

적발건수

판매형태

1

비판텐크림

피부질환치료

43

해외직구

2

페어아크네크림

여드름치료

22

해외직구

3

미프진

임신중절

20

직접판매

4

오타이산

소화불량

18

해외직구

5

카베진

소화불량

17

해외직구

6

디페린

여드름치료

17

해외직구

7

비아그라, 시알리스

발기부전

15

직접판매

8

미녹시딜

탈모치료

13

해외직구

9

이브퀵

소염진통제

9

해외직구

10

동전파스

근육통

8

해외직구

11

아스피린

소염진통제

7

해외직구

12

샤론파스

근육통

7

해외직구

13

레틴에이

기미치료

7

해외직구

14

피라세탐

집중력강화

6

해외직구

15

핀페시아

탈모치료

6

해외직구

16

나잘스프레이

비염치료

6

해외직구

17

일본 정로환

배탈설사약

6

해외직구

18

이노치노하하

여성갱년기보조

5

해외직구

19

파나쿠어

동물용구충제

4

해외직구

20

애드빌

소염진통제

4

해외직구

21

삭센다

체중감량보조

4

중고거래

22

펜벤다졸

동물용구충제

4

해외직구

23

멜라토닌

수면장애

3

해외직구

SNS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불법 의약품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해당의약품들이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일부는 가짜 약 이기도 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약이 현행 관세법을 악용하여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손질과 더불어 관계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세법에는 치료에 필요한 3개월 이내의 의약품은 해외직구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2일 최근 약 2개월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기간 내 총 1,259건의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이 중 1,253건은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무허가 의약품이나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직구라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 마저 유통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 공동구매 등의 불법판매 사례가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낙태)과 같은 품목 외에도 멜라토닌(수면유도), 피라세탐(집중력-기억력 장애),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 삭센다(비만치료)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일본의약품 직구 전문사이트에서는 수백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불법약, 가짜약으로 추정되는 품목들은 적발 시 차단도 이뤄지고 하지만 차단까지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신속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분별한 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전문의약품들까지 거래되는 실정이며, 특히 이들 약들은 사용이나 보관에 주의가 필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품목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허가 불법유통의약품의 경우 신고 시 관계기관의 조치로 차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는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당국의 보다 강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현재 관세법 상 의약품의 반입(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허용 규정이 약사법의 제한규정과 상충되어, 사실상 국외 업체의 의약품 불법유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사이버조사단을 구성하는 법안(신상진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고발하도록 하는 법안(정춘숙 의원)이 현재 계류중이라며 조속한 법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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