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안전관리책임자 실시간 온라인 교육 4.19부터 신청 가능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집체교육이 불가능하여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4월 29일(목) ~ 4월 30일(금) 이틀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약사법제37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2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하며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 등록한 약사, 의사, 한약사를 대상으로 16시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