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소모성재료 유예기간, 위임장 사전등록 없이 전산청구 가능 위임장 제출 시 약국 사업자등록증 제출없이 간소화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대상 건 및 시행 전 미청구 건에 대해 2021.8.9부터 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보험공단은 지난 6.25일부터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EDI업무 메뉴를 폐쇄하고, EDI 폐쇄에 따라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 등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새로운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6.29) 이전에 판매한 건과, 시행유예기간(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