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입 근절 요청 약본부, 주요 온라인몰에 상시 모니터링 및 팝업 게재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약본부’)는 지난 20일,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티몬’등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및 구매 근절을 위한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최근 약본부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모니터링 결과, ‘위메프’, ‘티몬’ 및 ‘페이스북’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감기약, 멀미약, 진통제 등 외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문을 통해 해당 업체에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