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육자 취업 제한 규정 둬야 원희목 의원, 매년 급증추세..신체학대 최다 아동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최근 3년간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아동학대로 신고된 자, 그리고 명백히 아동학대를 가한 자의 경우 아동교육 및 복지시설에 설치 및 근무에 법적인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와관련 학원이나 기타 아동교육 시설에서 아동폭력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아동학대 경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의원은“아동학대 행위자 중 교사 및 학원강사, 시설종사자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 241건에서 2007년 508건으로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