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텝메코정 (테포티닙) 머크(주)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미설정 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한독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급여기준 미설정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베이진 코리아(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