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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jean pierre 2016. 8. 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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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료기관 설명회 개최

병원급 대상 52항목 공개 위한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829()부터 98()까지 전국 6개 권역(광주, 대전,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는 2015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 (‘16.9.30. 시행)*에 의한 것으로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이 위탁기관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12.29. 신설, ’16.9.30. 시행)

심사평가원은 ‘1512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895기관)으로 52항목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하여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1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16.9.5()~9.30()까지이며, 공개 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정리하여 올해 121일 국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 후 진료비용 등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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