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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지나친 부작용 우려' 막는다

jean pierre 2015. 9.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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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지나친 부작용 우려' 막는다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약물 권고안 발표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양규현, 연세의대 정형외과)'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춘 '2015년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Position Statement of KSBMR)' 9 6일 대한골대사학회 연수강좌에서 발표했다.

 

'2015년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비전형 대퇴골골절(Atypical Femoral Fracture)',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칼슘과 비타민 D(Calcium and Vitamin D)'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권고안 발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과장된 이슈'로 골다공증 치료율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돕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턱뼈괴사 부작용 우려 약물에 대한 정의도 바꿨다.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뼈괴사(BRONJ: Bisphosphonate-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관련 부작용을 'MRONJ'로 명명했다.

 

이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계열의 약제 뿐 아니라, 데노수맙(Denosumab), 혈관신생억제제인 베바시주맵(Bevacizumab) 등 타 계열의 약제에서도 턱뼈괴사 발생이 보고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약제 투여기간이 4년 이하이고 임상적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치과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약제 투여 기간이 4년 이상인 환자의 경우, 약제를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여, 환자의 전신상태가 허락할 경우 가능한 2개월 이상의 휴약 기간을 거쳐서 발치나 수술 등이 포함된 치과치료를 시행함이 추천된다.

 

약제의 재투여는 골치유가 완성된 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학회는 골다공증 약제들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장기간 투여와 비전형 대퇴골골절(Atypical Femoral Fracture)의 발생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발생 빈도가 10만 명 당 5-100명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산되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골다공증 골절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골다공증 약물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우려에 맞춰 '약물 휴지기(Drug holiday)' 개념을 포함했다. 이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처방되는 계열의 약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경우,투약 중단 후에도 잔여 효과가 있어 골흡수 억제작용이 유지되어, 골절 예방 효과는 유지시키면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성에 기반해 제시됐다.

 

이와 관련, 휴지기를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치료 연장'의 개념에서 보아야 하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지하는 것이 곧 치료 중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휴지기가 필요한 대상의 선정과 휴지기 동안의 추적관찰 및 재치료 기준은, 각 개인에 맞게 개별화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골절 고위험군인 경우 즉, T값이 -2.5이하 이거나 기존에 골절이 있는 경우, 또는 이차성 골다공증인 경우에는 휴약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보험 기준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약물 휴지기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에 대한 내용 및 섭취 권장량도 제시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는 필수적이다. 50세 이상의 남성 및 폐경 여성은 하루 800~1,000㎎의 칼슘 복용이 권장된다.

 

일차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제 사용을 권장한다.

 

비타민 D 경우, 하루 권장량은 800IU이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 혈액의 25OHD(25-hydroxy vitamin D) 농도는 최소 20ng/mL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골다공증의 치료, 골절 및 낙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30 ng/mL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권고했다.

 

학회는 이번 권고안을 의료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http://www.ksbmr.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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