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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jean pierre 2021. 8. 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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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주민번호 및 질병정보 불법 취득 혐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마약류, 오남용우려의약품 배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무단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약사회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한 약사법 위반 고발 건이 지난 8일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하자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업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닥터나우는 마약류 등 사용주의 약물을 배달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음을 광고하여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으며, 배달 시에도 본인 확인없이 직접 전달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자의 투약내역이 노출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배달되는 약국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조제의약품에 약사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조제일자, 조제약사명, 조제약국명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제휴약국에 전가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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