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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종결 결정 “면죄부 아니다”

jean pierre 2026. 7.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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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종결 결정 “면죄부 아니다”
유통협회, 자료 보완 후 이의신청.재신고 등 진행
독점 권한 부여, 거래 배제 등 위법 소지 다분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최근 대웅제약의 ‘거점 도매’ 정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기된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일각에서 나오는 ‘대웅제약의 판정승’, ‘유통 효율화 정당성 확보’라는 아전인수 격 해석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해 당사자만 알 수 있고 비공개 처리되는 종결 건을 특정 언론이 인지하여 기사화하고, 이후 다수의 언론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사화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유통협회 측은 이번 종결 처리가 대웅제약 유통 정책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단지 단기간(2~3개월)내 종결 결정이 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개별 중소 도매상들의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절차상 판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첨부 자료가 부족한 때문에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 이라는 해석이다.

유통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철저히 보강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재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특혜 부여 및 거래 영역 임의 구분 위법

최근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글로벌 선두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NXP, ADI)의 유통망 통제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든 사례가 있어 이를 눈여겨 보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유통 대리점들의 마진율을 임의로 정하고, 유통사마다 거래 영역을 임의로 구분하여,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공급업자가 유통망의 권한을 쥐고 대리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독점적 권한을 주어 타 유통사를 배제하는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명백한 ‘유통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웅제약이 추진하는 ‘거점 도매’ 정책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웅제약이 임의로 거점 도매상을 지정해 독점적 유통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에 정상적으로 거래해 오던 중소 도매상들을 유통 단계에서 사실상 배제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합할 소지가 매우 높다.

◆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

유통협회는 “민원 제기 후 불과 2-3개월 만에 종결 처리된 것은 공정위가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심사한 것이 아니라, 촉박한 시간 내에 피해 업체들의 실질적인 물증과 법리적 고리가 충분히 결합되지 못해 조사가 제대로 착수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적 한계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대웅제약의 일방적인 거점 도매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급격한 매출 타격을 입었거나 거래 단절, 유통 마진 압박을 받은 피해 중소 도매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계약 관련 물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협회는 수집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전문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거쳐 대웅제약의 유통망 독점 행위와 불공정성을 촘촘하게 입증할 법리적 무기를 보강할 예정이다.

유통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거대 기업들의 유통 갑질에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사에 착수 했 듯, 국내 제약 유통 시장을 독점하려는 대웅제약의 행위 역시 결코 법망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일시적인 행정 처리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유통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중소 도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증거 자료 수집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백한 증거 데이터를 수집해 공정위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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