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대한약사회 "한약사 병의원 처방 조제는 명백한 불법

jean pierre 2026. 7. 1. 09:33
반응형

대한약사회 "한약사 병의원 처방 조제는 명백한 불법
약사법 기본원칙. 사법절차 왜곡.."법적 단죄 끝까지 이끌어낼 것"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배포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 무혐의'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약사법의 기본 원칙과 사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발생한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행위에 대해 서울강북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는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나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최종적인 법적 단죄가 내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한약사회 측의 '수차례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된 다른 사건들의 경우, 검찰에서 정식으로 형사기소 처분이 내려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한약사회의 주장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한약사는 오직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직능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전문·일반의약품 조제 권한을 오직 '약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 역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를 거쳐 최종 4차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하고 한약과 한약제제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가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일반 의약품을 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고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자격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업무 범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일부 경찰의 법리 오해를 악용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한약사회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는 "이번 서울강북경찰서 고발 건에 대한 수사심의 및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약사의 처방 조제 행위가 명백한 처벌 대상임을 법리적으로 끝까지 입증할 것"이라며,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단죄를 이끌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