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쥬란 열풍 속 주성분 ‘PDRN’ 화장품 허위 · 과장광고 2 년 반새 6 배 급증
표시 · 광고 위반 적발 건수 2023 년 7 건에서 2026 년 상반기 41 건으로 표 1. 연도별 PDRN 표시광고 행정처분 현황
| 연도 | 업체명 | 제품명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 2023 년 | 주식회사제이케이코 - | 리셀피디알엔 - 펩타이드콜라겐앰플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4 년 | 하 - 코스메틱 | 애나벨락토시카엑소피디알엔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5 년 | 주식회사언파 - | 더멜라피디알엔스피큘포어앰플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5 년 | 주식회사슈 - | 슈엘로리쥬카밍피디알엔크림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5 년 | 주식회사오마 - | 피디알엔 20 퍼센트바이알앰플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5 년 | 주식회사네오 - | 디알리쥬올어드밴스드피디알엔리쥬비네이팅크림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5 년 | 주식회사 제 - | 제론세베인피디알엔리커버랩 50G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6 년 | 에코모 - | 리쥬치올피디알엔퍼펙트크림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6 년 | 주식회사제 - | 제나벨피디알엔리쥬비네이팅크림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6 년 | ㈜ 스와 - | 피디알엔하이드레이팅리페어앰플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 개월 |
| 2026 년 | 주식회사팜 - | 리쥬영울트라피디알엔 10000 딥리페어크림 | 광고 위반 ( 의약품오인 )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 개월 |
* 출처 : 식약처 / 제품명에 ’ PDRN, 피디알렌 ,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 로 검색한 결과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 재생형 ’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같은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 유행도 잇따르고 있다 .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 )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부천시 갑 )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 · 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2023 년 7 건에서 2024 년 19 건 , 2025 년 39 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 2026 년 상반기 (1~6 월 ) 에만 41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 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 건이며 , 이 중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는 81 건 (76.4%) 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 기능성 효능 · 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 ’ 한 사례는 7 건 , 그 외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 는 18 건이었다 .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 년부터 2026 년 상반기까지 총 11 건으로 , 적발된 광고 표현 중에는 ‘ 엑소좀과 PDRN 의 시너지 , 피부 재생 · 탄력 케어 ’ 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 생성된 멜라닌 제거 ' 라고 광고한 사례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 피부 내 침투 ’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
식약처는 ‘ 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 ’ 을 통해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 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의원은 “PDRN 과 같은 성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 며 , “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 · 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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