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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사태 관련 제약사 34곳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jean pierre 2021. 10. 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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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사태 관련 제약사 34곳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건보공단의 소송전 패소 이후.. 논의끝에 소장 제출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 34곳이 채무부존재 소송관련 항소장을 제출키로 해 관련 소송전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들 업체들은 6일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약사 중 2곳(넥스팜. 이든파마)만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이에 앞서 1심에서 이들 제약사와 건보공단간 소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제약사들은 이에 불응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수용할 경우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요구한 발사르탄 구상권 비용은 물론 소송비용과 그간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계는 판결이후 여러가지 관점에서 대응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갔다. 특히 라니티딘. 니자티딘등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특정성분 제제 회수가 발생하면서, 향후 이런 상황을 수용할 경우 제약업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논의 끝에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20여개 업체가 항소에 동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34개 업체가 참여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서 1심과 제조과실 무죄 주장에 이어, 구상금 지급 채무 관련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체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없음을 지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불법 제조약도 아니고 정부가 승인해 준 의약품에 대해 기준에 의거 제조생산한 의약품이 향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게 제약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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