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위법요소 창고형약국 40건 신고
100여 차례 반복 현장조사·법리 검토 후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창고형약국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위성윤, 위원장 이경보·신승우)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창고형약국을 대상으로 100여 차례 반복 현장 조사와 법리 검토를 병행하면서, 이를 근거로 국민신문고 및 관계기관에 총 40 여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건은 처리가 완료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서울시약은 현장조사, 행정신고, 청문 및 윤리위원회, 관계기관 공조, 입법 연계로 짜인 5축 대응체제를 통해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에 앞서 지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먼저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국위원회는 창고형약국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대응을 다섯 개의 축으로 체계화했다. 개별 약국 한 곳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에 이르는 다층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대응은 앞서 전문지에 4회에 걸쳐 연재된 면허대여 문제 특별기고와 병행하여 실제 대응 성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국위원회는 중점 관리 대상약국에 대해 개설 전 공실 단계부터 정식 오픈 이후까지 추적 조사를 지속했다.
특정 약국 한 곳에 대해서만 15차례에 이르는 반복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매장의 진열, 판매 실태와 인력 운용 정황을 면밀히 축적했으며, 채증 결과는 즉시 법리 검토를 거쳐 신고로 이어졌다.
약국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보건소, 국세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접수한 신고는 총 40건이다.
신고 사유는 ▲의약품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소비자 유인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전문의약품 판매 위반 ▲등록 외 장소 의약품 보관 ▲카드결제 위장가맹(PG) 등으로 약사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위반을 폭넓게 아우른다.
처리 결과는 행정처분 7건, 행정지도 13건, 수사 의뢰 3건, 진행 중 8건이다.
이러한 현장 대응은 실제 입점 저지 성과로도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양재에서 추진된 창고형약국 입점 시도에 적극 대응해 개설을 저지시켰다.
대형 매장이 자리를 잡기 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확산의 고리를 지역 현장에서 끊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입법 연계 축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약과 24개 분회장은 지난 2월 5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창고형약국의 폐해와 1약사 1약국 운영 조항을 추가하는 법제화의 시급성을 공론화했다.
이후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1약사 1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신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 지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연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서울시약은 면허대여 의혹 약국에 대한 청문회 및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1인 1약국 원칙 등 개정 약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민이 건강을 맡기는 마지막 안전망이며, 의약품이 상품처럼 대량으로 판매되는 순간 그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리고 만다”며 “창고형약국 문제는 특정 약국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이다.
1인 1약국 원칙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5축 대응 체제를 흔들림 없이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불법의 그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과 성실히 약국을 지켜온 약사들”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지키며 위법 행위를 끝까지 짚어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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