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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지속되는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당부

jean pierre 2021. 8. 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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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지속되는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당부

 

한동주 회장 대형쇼핑몰 5곳에 모니터링 강화 요청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은 대형쇼핑몰 5곳에 불법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여전히 대형쇼핑몰 내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최근 모니터링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동주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쇼핑몰 업체에서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형쇼핑몰 업체는 온라인상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제44조, 제50조제1항, 제61조제1항에 의거하여 판매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약은 지난해 11월부터 회원들로부터 제보받은 온라인 불법의약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63건 중 31건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쇼핑몰 불법판매 31건 중 29건은 차단완료 됐으며, 2건은 현재 차단 진행 중이다.

 

서울시약은 인터넷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목격했을 경우 서울시약사회 업무용폰(010-3568-5811)으로 링크주소를 복사해 문자 전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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