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약사면허증 위·변조 한약사 '유죄' 선고
경기도약사회 "면허제도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버젓이 게시하고 약사인 것처럼 행세한 한약사에게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면허제도의 신뢰를 확인한 결과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수원지방법원(지난 2026년 7월 16일 선고)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면허증' 형태로 교묘하게 변조했다. 약사법 근거 조항과 면허번호 등을 고친 뒤, 이를 마치 적법하게 발급된 정식 약사면허증인 것처럼 약국 내부에 게시해 일반 환자와 국민을 기망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약국의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현장을 점검하던 중 게시된 면허증의 이상 정황을 포착한 경기도약사회는 즉각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면허증으로 위·변조해 환자를 속이고 국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행위가 명백한 형사범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면허를 위·변조해 자신을 약사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 면허관리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처벌 수위는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서류 위조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위조된 면허증을 이용해 근무약사로 고용되거나,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은폐·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사건은 불법행위의 사각지대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준 단면"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면허제도의 공신력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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