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기획 점검

jean pierre 2022. 6.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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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기획 점검

20일부터 1주일간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7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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