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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카빅티주 (실타캅타젠 오토류셀) |
(주)한국얀센 |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반플리타정 (퀴자티닙염산염)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표준 시타라빈 및 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 민쥬비주 (타파시타맙) |
(주)한독 |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 급여기준 확대 |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
한국 노바티스(주) |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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