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6. 10. 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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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9.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카빅티주
(실타캅타젠
오토류셀)
(주)한국얀센 이전에 프로테아좀억제제 및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하여
1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반플리타정
(퀴자티닙염산염)
한국다이이찌산쿄(주) FLT3-ITD 변이 양성인
새로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표준 시타라빈 및
안트라사이클린 유도요법과
표준 시타라빈 공고요법과의 병용
및 공고요법 후 단독 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민쥬비주
(타파시타맙)
(주)한독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Grade 1-3a)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리툭시맙과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요법, 이후 이 약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셈블릭스정
(애시미닙염산염)
한국
노바티스(주)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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