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약사회,수의사법 개정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보고 의무화해야"

jean pierre 2026. 7. 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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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수의사법 개정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보고 의무화해야"
"유출·오남용 막기 위해 사용내역 투명하게 공개 필요"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약국의 판매보고만으로는 의약품의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사용 주체인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6월부터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진료 현장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현재 제도가 약국의 판매 사실만 확인할 뿐, 동물병원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어떤 동물에게 어떤 목적으로 유통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백한 '반쪽짜리 관리체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경기 양주의 한 동물병원장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빼돌려 불법 판매하다 구속됐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는 식욕억제제의 미보고 사용 및 케타민 등 마취제의 재고 불일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수의사가 동물치료용 비타민 수액을 사람에게 투여하거나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를 주변인에게 제공하려 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동물용으로 확보한 인체용의약품이 사람에게 전용되거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대한약사회는 프로포폴, 케타민,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일수록 객관적인 기록과 전산보고 등 사후 검증 체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공급과 사용이 함께 관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우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보고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 항목에는 의약품명과 수량은 물론 사용 목적, 진료 동물 정보, 잔여 재고 및 폐기 내역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판매보고 자료와 동물병원의 사용보고 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해 공급량과 사용량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과다 구매나 반복적인 재고 불일치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즉시 선별해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존, 공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약품명과 투여량, 투여 목적 등을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을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민 보건과 반려동물의 안전,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약품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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