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돌봄통합법 시행 앞두고 약사 참여 잰걸음
입법예고안에 의견 개진..각 시도지부 적극적 논의 독려

내년 3월로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약사의 참여를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도 시행과 관련,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에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했다.
돌봄통합법은 정부가 추진하지만, 실제 시행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기본 의견을 정하고, 각 시도지부가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별 조례 제. 개정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에 약사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대한약사회는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
약사회는 시행령의 경우, 현재 제정안에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단체 대표자(또는 추천자)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시행규칙에는 각 지자체가 시행 주체인 만큼 해당 단위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 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약사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명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연계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통합지원 신청 대행기관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해,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인및 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약물관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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