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산업본부 제5회 임상시험 전문 인력 인증제 시행
CRC, CRA에 2단계 공인인정(Certified) 인증제 추가, 10월 22일 접수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사장 지동현)는 임상시험 활성화 및 전문 인력의 수행능력 보증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인증제를 11월 28일에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증제 시험은 임상시험의 전문 인력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다국가 임상의 증가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 인력의 질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시행해왔다.
기존에는 1단계 자격인정(Qualified) 인증만을 부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에 대해 2단계 공인인정(Certified) 인증 제도를 최초 시행 한다.
임상시험산업본부는 “1단계 인증을 받은 인력이 국제적인 수준의 최소한의 능력을 만족한 인력이라면 2단계 인증을 받은 인력은 ‘임상시험 전문가’로서의 희소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단계 자격인정(Qualified) 인증은 임상연구자(PI),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임상연구약사(CRP) 4개 직능에 걸쳐, 각 50명, 100명, 100명,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2단계 공인인정(Certified) 인증은 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 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 각 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은 “인증제도는 면허가 아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능력 인정형 인증 제도로써 임상시험 전문 인력 수행능력을 보증하고 표준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국내 임상시험의 질 임상시험 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서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nect.or.kr)를 통해 10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1월 28일 시험을 거쳐 12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02-398-5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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