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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안 전면 재검토하라

jean pierre 2023. 1.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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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안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 종병근무 약사로 제한한 입법예고안에 분노와 개탄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가슴깊은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문약사는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의약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및 약동력학적 지식과 실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을 깊이 있게 이해해 심층적 약료를 행사를 약사로서 의약산업 현장에서 약사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문약사제도의 근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선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약사가 양성될수록 전체 국민이 누리는 보건복지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입법예고안은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 약사회는 "이런 결정에 있어 복지부는 무엇을 고심했고, 어떻게 이런 예고를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으며, 입법예고 또한 우리사회가 열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동등한 면허를 발급받아 각자의 해당분야에 매진하는 약사가, 왜 종합병원 근무 약사 만이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상식 밖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국민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약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약사들이 받았을 상심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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