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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 우려 불식·안전성 확보가 해결 과제

jean pierre 2012. 2. 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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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 우려 불식·안전성 확보 해결 과제
대약, 당분간 혼란 이어질 듯‥수습 과정 최소화 해야
2012년 02월 14일 (화) 00:04:4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13일 국회의원회관 6층서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의 약사법 개정안 심의
결국 약사회 집행부가 원하던 방향으로 상비약 수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13일 통과했다.

물론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라는게 정설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볼 수 있다,

일선약사들은 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몸을 추스르고 힘을 모아 약사회를 일으켜 세워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서 일선 약사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번에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안은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발표한 이후 추진하던 협의안과 유사하다는 것"이며, 특히 "국회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약사회가 동의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약사회가 이미 복지부 안에 합의해 주고 회원들에게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 실제로 회원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임채민 장관의 국회 발언 이후 일선 단위약사회는 성명이나 결의문을 통해 ‘임장관이 의원들을 속이거나, 약사회가 회원을 속이거나 둘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13일 3차 비대위 회의 후 약사회는 공식입장을 통해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역으로 해석하면 통과된 안은 복지부가 대약과 협의하던 안에서 다소 변형된 안 일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건 서로 가장 파장이 적고 효과가 있는 방안이 2분류를 전제로 판매품목을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으로 최소화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안과 국회 제출안이 비슷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번 임시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약사회 임총 이후 일선 약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약사회 내부에서의 논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선 약사들의 심중을 파악한 후 실제 협의 과정에서의 품목 수 보다 줄어든 20품목 이내로 제한을 뒀다는 점은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복지부의 애절한 심중을 읽을 수 있다.

◆품목 늘면 복지부도 피곤?

특히 이처럼 약사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만 국회의원들도 설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복지부가 이런 안을 제시한 결정적 이유일 수도 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불려가 1시간 가량 입장을 밝힌 박인춘 대약 부회장도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3차 비대위에서 밝힌 협의안과 더불어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인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회장의 이런 움직임은 약사회 임총에서 나타난 일선 약사들의 반발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여전히 많은 약사들은 “20품목으로 묶었다지만 그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20품목이 40품목 되고 60품목 되고 80품목 된다”며 확대 우려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법안 심사 소위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모법인 약사법에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뒀다.

모법은 관할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꿀 수 없고 오로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이나 규칙등 보다는 안전장치가 강하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우려를 일부 덜어준다고 할 수 있다.

◆약국가,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어”

반면 일부 약사들은 통과된 이상 낙담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약사가 제대로 직능을 인정받아 직능을 지키고 뺏긴 것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13일 저녁 “박카스가 부외품으로 나간지 반년이 됐지만 실제로 박카스 매출은 영향이 거의 없다. 여전히 대부분의 고객은 약국에서 박카스를 구입한다. 이번에 풀리는 20개 품목도 기우이길 바란다.”며 “약국에서 약사들이 환자를 위한 마인드를 갖추고 노력한다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껍데기만 있는 약사법으로 만들 수 있다. 외품으로 빠진 박카스도 여전히 약국서 사먹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일반약을 쉽게 편의점 제복을 입은 10-20대 점원에게 사서 먹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마인드롤 보여줬다.

같은 지역 B약사도 “뭐 이제 다 끝난 거네요. 이젠 약사하기 나름이겠죠. 듣기론 판매도 1일치만 판매단위로 포장한다는데 나 같아도 정말 한 밤 중에 필요할 때 말고는 편의점서 약을 안 살 것 같아요. 다행이 수퍼판매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일선 약사들도 많이들 자정활동을 하고 약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신무장을 하는 것 같아요.솔직히 약이 약국 밖에서 팔리는 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하소연만 할 순 없잔아요”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안전성 확보를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부측도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판매하면서 나타 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으로 규정된 재화는 모두 복지부(식약청)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편의점으로 풀리는 의약품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은 골치 아파질게 자명하므로 복지부도 아마 만전에 만전을 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판매자 교육 문제, ▲같은 성분의 약을 만드는 제약업체들의 특혜논란 제기,▲안전장치의 확보등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와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안을 갖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4일부터 대약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명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찢겨지고 멍든 약사회 내부를 수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오늘의 결과에는 일선 약사들의 약사직능 소홀, 약사법 미준수 등도 일정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론도 많았다.

실제로 국민들도 수퍼판매 요구를 하면서 “약국서 약 사도 복약지도 한마디 안하지 않느냐. 그런데 뭔 안전성 운운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일선 약사들의 자존심을 훼손했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어쨌든 당분간 약사회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함이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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