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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자산가 1천명이상 , 건보에서는 소득최하위

jean pierre 2017. 10.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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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자산가 1천명이상 , 건보에서는 소득최하위

김상훈의원 "한해 평균 최고 96만원까지 환급"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소득1분위 819, 소득 2분위 258)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 소득 2분위 14), 100억 이상인 가입자(1) 또한 397,910(*건보료 3600)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결정 건강보험료 기준

(2016년 기준)

소득분위

상한액

지역

직장

1분위

121만원(하위10%이하)

10,050원 이하

34,420원 이하

2~3분위

152만원(하위10%초과~30%이하)

10,050초과

26,760원 이하

34,420원 초과

50,110원 이하

4~5분위

203만원(하위30%초과~50%이하)

26,760원 초과

60,380원 이하

50,110원 초과

72,290원 이하

6~7분위

254만원(하위50%초과~70%이하)

60,380원 초과

114,030원 이하

72,290원 초과

109,480원 이하

8분위

305만원(하위70%초과~80%이하)

114,030원 초과

151,760원 이하

109,480원 초과

141,440원 이하

9분위

407만원(하위80%초과~90%이하)

151,760원 초과

204,200원 이하

141,440원 초과

192,780원 이하

10분위

509만원(하위90%초과)

204,200원 초과

192,780원 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

산액이 10억 이상인 대상자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단위: , )

구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대상자

월 평균

건보료

평균재산액

평균환급액

(환급총액)

대상자

월 평균

건보료

평균재산액

평균환급액

(환급총액)

10억 이상

~30억 이하

756

25,889

1,530,662,421

819,522

(619,558,632)

244

38,072

1,482,917,213

965,258

(235,522,952)

30억 초과

~ 50억 이하

46

29,432

3,737,200,652

725,232

(33,360,672)

12

39,837

3,844,006,667

697,525

(8,370,300)

50억 초과

~ 100억 이하

16

27,826

6,775,306,250

419,602

(6,713,632)

2

39,925

5,928,645,000

531,105

(1,062,210)

100억 이상

1

30,600

10,477,800,000

397,910

(397,910)

0

0

0

0

819

-

-

805,898

(660,030,846)

258

-

-

949,440

(244,9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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