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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1심재판 무죄판결

jean pierre 2020. 2. 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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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1심재판 무죄판결

김대업. 양덕숙. 허경화 씨..검찰 대응 관심

14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실형 구형을 받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전 약정원장),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IMS코리아 허경화 전 대표와, 관련업체 지누스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이로써 6년간 이들의 행보에 발목을 잡아온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전에 유죄판결을 내린 검찰의 움직임에 따라 최종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뒤집할 가능성은 적다는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도 복구화의 가능성이 있는게 개인정보이지만, 약정원이 축적한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즉, 피고측에서 개인정보를 복구화할 유인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 암호화가 이뤄졌고 법 제정이후에 이를 더욱 강화하는등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암호화 치환규칙을 인식하고 약정원과 한국IMS가 사실상 공유한 점에 대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히고 다만, 피고 측이 복구화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를 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암호화 치환 또는 치환을 용인하는 것에 대한 피고 측 고의를 검찰 측에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며 전자파일로 첨부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 했으며, 직접 서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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