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jean pierre 2021. 7.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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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1 6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롤론티스프리필드주
(에플라페그라스팀)
한미약품() 고형암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
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 B 혈우병 환자에서
- 출혈의 억제  예방
- 수술 전·후 관리
- 일상적 예방요법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
(에플레레논)
㈜테라젠
이텍스
고혈압, 만성 심부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비닉스정200, 800밀리그램
(에슬리카르바제핀
아세테이트(미분화))
환인제약()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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