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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1. 10. 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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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1 7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킴리아주
(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설정
B세포 급성림프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FOLFOX
 (플루오로우라실 +
  옥살리플라틴 +
 폴리네이트칼슘)
 
※ 병용요법
- 담도암
 
※ 허가사항 초과 적응증
급여기준 미설정
벤클렉스타정
(베네토클락스)
 
※ 병용요법
한국애브비()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여기준 설정
임브루비카캡슐
(이브루티닙)
()한국얀센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암젠코리아
유한회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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