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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jean pierre 2022. 1.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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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2 1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비라토비캡슐
(엔코라페닙)
 
*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한국오노약품공업주식회사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급여기준 설정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한국화이자
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급여기준 설정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 다발골수종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안텐진제약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미설정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질의
린파자정
(올라파립)
 
*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BRCA 변이 난소암 급여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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