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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갖춰야 청구가능

jean pierre 2008. 3. 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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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갖춰야 청구가능
약사회, 이달 마지막주 pm2000업데이트
내달부터 약국에서 청구를 할 경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20호(2007.12.17) "요양급여 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393호(2008.2.7)에 의거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는 이달 마지막주에 팜매니저2000에 대한 자동업데이트및 대약홈페이지 관련 자료실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팜매니저를 사용하는 일선약국가는 이달내로 해당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한다.


아울러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도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이 안되었으면 공인인증서를 내달 1일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3-18 오후 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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