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jean pierre 2021. 9. 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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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심평원, 짧아진 신고기간에 따른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21 4분기 적용(21.10~12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0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9.16.()부터 9.23.()까지인데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9.17() 18시부터 9.21.(9시까지 예정돼 있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통해 확인할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호스피스수가 가산제△치료식 영양관리료△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시고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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