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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약국 7곳 고발

jean pierre 2021. 9.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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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약국 7 고발

 

1차 경고 불구 개선의지 없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도내 7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28 밝혔다.

 

지부 약사지도위원회(임용수 부회장, 조서연 위원장) 윤리위원회(조선남 부회장, 김희준 위원장) 금년 4월중 진행된 도내 약국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불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지난 5 진행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7 진행된 재점검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 약국에 대해서 지난 9 8 2 약사지도위원회 논의를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하기로 최종 결정한  있다.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부 임원을 포함해 민원, 제보  수년간 취합된 리스트를 근거로  매년 70~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사례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1 청문 절차를 통해 재발방지 서약을 징구한  일정 시간이 경과한  재점검을 진행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해 왔다.

 

금년 7 지부는 최근 3년간 청문대상약국을 비롯해 민원, 제보에 의한 약국을 포함하여 60여개 약국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였고 또다시 불법 사례가 확인된 7곳의 약국)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임용수 약사지도담당 부회장은 “재발방지 서약  청문회 실시  이뤄진 현장 재점검 결과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들 약국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회장은 “이와 같은 위법 사례가 모두 척결될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점검을 진행하여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 5, 도내 6 약국을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 약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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