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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고발

jean pierre 2022. 7.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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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고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회사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약사법 제44조 제①항, 50조 제①항 및 제68조 제⑥항 1호 위반을 이유로 지난 7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경찰 고발을 통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경기지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지부는 고발장에“약사법 제44조 제①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라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신청,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의약품 주문을 받은 후, 앱의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하여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일명 ‘제휴약국’) 중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할 특정 약국을 지정한 후,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특정약국에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주문받은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닥터나우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약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발인 장지호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다”라고 적시하였다.  

 

아울러 “50조 제①항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라는 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신청, 진료를 마친 소비자로부터 앱을 통해 전송받은 처방전을, 근거리매칭시스템을 이용하여 닥터나우에 가입한 약국(일명 ‘제휴약국’) 중 특정 약국에게 교부함으로써 특정약국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특정약국의 개설자로 하여금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8조 제⑥항 1호 누구든지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발인 장지호는 닥터나우 앱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인 남성형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에 관한 광고를 게재한 것을 고발장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경기지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박영달 회장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약사법에 대면 투약, 약국외 판매 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같은 엄중한 상황을 먼 산 바라보듯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행정당국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전국 8만 약사의 심장을 도려내듯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공익을 쫓아야 한다. 국민이 편리성에만 매몰되도록 하여 약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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