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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한약사 직능침해 행위 국민에 알려

jean pierre 2021. 7.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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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한약사 직능침해 행위 국민에 알려

 

신문광고 게재..국민과 직접 소통으로 해결방안 모색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한약사에 의한 약사직능 침해행위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7. 5 일간지(중앙일보, 경향신문) 일제히 광고를 게재하였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약국을 약국답게 구분짓다’를 제시어로 하여 지난 5 지부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이번 일간지 광고는 국민의  권리와 약국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약사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와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의미를 두고있다.

 

의약분업 이후 지금껏 약사와 한약사는‘약국’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왔고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한국갤럽을 통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응답자의 87.8% 약국과 한약국으로 명칭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다수 찬성의견과 또한 응답자의 82.4% 약국, 한약국으로의 명칭 구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데 찬성한다는 답변을 이번 광고에 인용하였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라는 광고 카피는 ‘한’자를 엄지손가락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약사인척하는 한약사들의 행태를 꼬집어 비판하는 메시지이며 ‘약국을 약국답게 구분짓다’광고 카피는 약사() 한약사() 엄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지부 박영달 회장은 “국민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흔한 밥그릇 싸움이 결코 아니다. 법의 미비와 여기에 더해 수십  동안 이를 방치해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한약사에 의한 약사의 면허범위 침해행위는  이상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엄연히 학제와 교육과정이 다른 약사와 한약사가 동일한 약국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정신인 공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며 “이번 광고를 기점으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심각한 실태를 국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지부의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부에서 시행한 이번 일간지를 통한 대국민 홍보는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중앙일보 1면과 3, 경향신문 1 광고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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