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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의약품유통업자 25명 적발

jean pierre 2013. 3. 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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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의약품유통업자 25명 적발
향정신성의약품 6억규모 포함 15억원어치 유통
도매업체 직접취업..도매상 명의로 약 구입하기도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기 특사경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총 15억여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의약품도매상 약사를 포함해무자격 판매업자 2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등 마약류도 6억원 어치 가량 취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 A씨는 수원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9억원 상당의 일반약을 다수의 무자격업자들에게 판매하고 이들은 다시 차익 20%가량을 붙여 약국에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무자격업자들이 주문한 약을 택배로 보내거나 거래약국에 직접 배송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무자격업자들은 임의로 소분판매까지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무자격자 중 한 명은 A씨의 도매상 명의로 6억원 상당의 향정신성 약과 전문약을 제약사에 직접 주문해 이익을 붙여 거래처로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사경은 B씨는 자신을 포함한 직원 5명을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상에 위장 취업시킨 후 A씨 명의의 통장, 인감 등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 인계인수증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미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히고 향정신성 약의 불법 취급은 중대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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