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김대업 회장, 불법 편법 약국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jean pierre 2022. 2. 3. 09:16
반응형

김대업 회장, 불법 편법 약국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1차 상임이, 마약류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 현안 공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최근 세종과 대전 지역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책정 및 반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K회원 징계 건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해야한다는 윤리위원회 의결을 추인했다.

 

약사회는 27, 2022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동 사건 처리의 시급성,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약사회 및 보건소 접수 민원 및 2019년 징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약사로서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약사직능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구 계명대병원 동산의료원 인접 학교법인 소유건물 약국 개설 취소소송 비용 지원 건과 관련하여 피고측(학교법인 및 인근 개설 약사)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중인 대구 계명대학교 재단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 비용 지원을 의결했다.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창원경상대·천안단국대 병원 판결과 같이 동 사안도 해당 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 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불법 편법 약국이 약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며, 약사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최광훈 당선인 인수위원회 지원 요청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최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와 감면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마약류 취급과 관련 소소한 실수에 대한 벌칙 삭제, 기소유예선고유예 시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감면 기준 신설 등의 사안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 약사 면허신고 결과 마약류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21년 사업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22년 용역사업 계약 체결 지역환자안전센터 2021년 사업결과 등의 보고사항이 공유했다.

 

김대업 회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간 현안 해결에 노력해 온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상임이사회가 마무리 된 후, 전 임원은 2021년도 결산감사에 참석하여 감사단의 강평을 청취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