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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약사, 권덕철 장관 공수처 고발

jean pierre 2021. 10.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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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약사, 권덕철 장관 공수처 고발

 

의약품 택배  약사법단속 직무유기 혐의

김종환 약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약품 배송행위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약사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약사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나우에 대한 단속을 고의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 장관은 배달약국을 정식 승인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자와 약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의약품 택배배송이 허용되기 때문에 배달약국을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약사는 “의약품 비대면 조제 허용 및 의약품 수령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복지부 공고는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복지부 공고에서조차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닥터나우는 환자가 닥터나우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여 복지부 공고를 위반하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 조제 및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약물 오남용, 의사 및 약사의 의료서비스 플랫폼 기업에의 예속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장관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서비스가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약사회 및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서비스가 복지부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국민보건을 지키기 위하여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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