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마약류의약품,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jean pierre 2019. 6. 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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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약품, 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관리감독 부실..최도자 의원 특사경법 개정 추진

 

자치구명

병원*

의원*

병의원 합

(A)

마약류감시원**(B)

감시원 1인당 담당 병의원 수

(A/B)

138

13,105

13,243

73

181.4

종로구

1

356

357

3

119.0

중구

6

451

457

3

152.3

용산구

0

241

241

4

60.3

성동구

3

328

331

2

165.5

광진구

2

420

422

2

211.0

동대문구

10

408

418

2

209.0

중랑구

5

373

378

2

189.0

성북구

2

401

403

3

134.3

강북구

9

342

351

3

117.0

도봉구

4

259

263

1

263.0

노원구

2

543

545

2

272.5

은평구

2

489

491

4

122.8

서대문구

5

324

329

4

82.3

마포구

3

555

558

4

139.5

양천구

8

454

462

2

231.0

강서구

10

585

595

2

297.5

구로구

5

427

432

4

108.0

금천구

3

153

156

3

52.0

영등포구

2

569

571

2

285.5

동작구

2

425

427

2

213.5

관악구

3

511

514

4

128.5

서초구

8

918

926

5

185.2

강남구

28

2,164

2,192

4

548.0

송파구

8

851

859

4

214.8

강동구

7

558

565

2

282.5

* 한방병원,관리자 제외

** 마약류감시원증을 발급 받은 인원수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사실이 밝혀지며 한국이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마약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마약 부실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그나마 전담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겸임 인력이었다. 겸임을 포함해 한 사람당 548개 의료기관을 도맡고 있는 것이다. 도봉구도 관리·감독 인원이 1명 혼자 관할구역 내 263개 병·의원을 모두 맡아야 했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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