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국민 안전망 확보

jean pierre 2021. 7. 2. 08:14
반응형

백신 부작용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국민 안전망 확보

 

심평원국내 백신접종 증가 추세 신속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 이미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했던 약제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해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한 이상반응 감시신속 치료를 위한 국민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