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 배송비 지원 앱통해 약 배달시 처분

jean pierre 2022. 8. 8. 08:13
반응형

복지부, 배송비 지원 앱통해 약 배달시 처분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비를 지원하는 앱업체와 해당 앱에 가입하여 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의 경우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도록 17개 시도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앱에 가입하여 의약품 배달에 참여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주의를 재차 요청했다.

이와관련 벌칙은 약사법 47조 1항 및 시행규칙 44조 1항 2호 위반에 해당되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3일에 처해진다.

대한약사회측은 "이번 조치는 의약품 배송비 무료 광고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을 요청한 결과이며, 배송비 할인, 무료배송 등 환자 유인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