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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디, 하보니 치료 8월1일부터 환자 부담 경감

jean pierre 2016. 8. 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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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디, 하보니 치료 81일부터 환자 부담 경감

소발디 5%, 하보니 16.7% 가격인하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201681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보니의 급여기준에는 기존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에 더해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되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간이식후 재발 환자, 부작용 및 RAV 양성으로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이 하보니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발디의 경우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 유전자형 3, 4형 환자가 추가되었으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경우 투여기간이 기존 12주에서 16주까지 연장되어 급여가 인정된다.

이로써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기존에 급여혜택이 제한되었던 국내 유전자형 1, 2, 3, 4형 만성 C형간염 환자들에게 97~99%의 높은 완치율을 입증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81일자로 소발디 21,598,332, 하보니 급여 가격이 25,000,080원으로 각각5%, 16.7% 인하되었다. 12주 치료기준 환자 본인부담약제비는 소발디 6,479,500원 그리고 하보니 750만원으로 경감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승우 대표는 길리어드는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성 C형 간염환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기준 확대와 가격인하를 통해 더 많은 국내 C형간염 환자들이 소발디와 하보니 치료가 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는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간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해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발디와 하보니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처방되고 있는 만성 C형간염 치료제로서, 기존 치료 유무, 내성, 연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높은 SVR을 달성해, 만성 C형간염 치료의 국내외 주요 학회 진료가이드라인에서 권장되는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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