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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경미한 부주의로 행정처분 잇따라

jean pierre 2008. 3.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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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경미한 부주의 행정처분 불러온다

대약 대책마련...벌금아닌 과태료로 변경 건의


약국 유리창에 특정질환명을 명기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사소한 부주의로 약국들이 처벌대상이 되는만큼 일선약국들은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서울 K구에 소재한 A약국이 약국 창문에 특정질환명을 부착하여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소의 고발조치로 약식기소 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충북 C군의 D약국도 처방전에 조제 약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약식기소 되어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등 경미한 부주의로인한 피해가 잇따르고있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벌금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성을 띤 행위에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미한 의무 위반에 무조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형벌의 남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법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각종 신고의무 위반, 장부작성·보존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을 파악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장부 기록 소홀 등 의료용 향정약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26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늘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3-11 오후 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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