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사회, 행정편의주의적 약가인하 유감

jean pierre 2021. 8. 31. 10:46
반응형

약사회, 행정편의주의적 약가인하 유감

 

빈번한 약가인하 고스란히 약국피해 이어져

 

최근 약가인하와 관련 약사회가 현장의 고충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약가인하 고시개정을 중단하라며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이와관련 30일 오후 입장을 통해 26일 정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하여 약국의 조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약가인하 고시개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입장문에서 약사회는 이런 방식의 약가인하가 지속되면 더 이상 약사회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는 바이나,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6일에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 400여개의 가산종료 품목을 고시하면서, 약가인하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발표로 약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과 약가차액 등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3.12.4)에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하여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확보는 물론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발생하는 약가 관련 이슈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