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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윤리위, 외부인사 포함해야

jean pierre 2012. 5.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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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윤리위, 외부인사 포함해야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내달 8일 적용
2012년 05월 29일 (화) 10:00:1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다음달 8일부터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포함된다.

 

이에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제식구 봐주기가 사라지고 공정성이 더해 질 것으로 보여 일선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약사회는 회원이 윤리기준을 위반 했을때 이를 심의. 의결하는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약사들로만 구성됐었으나 29일 위원 11명 가운데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법규의 적용을 받게된다.

 

바뀐 개정안에는 소속 회원의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실려있는 것으로 나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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