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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중앙선관위, 김종환 회원 사전 선거운동 ‘2차 경고’

jean pierre 2021. 10.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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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중앙선관위, 김종환 회원 사전 선거운동 ‘2차 경고’

 

양명모 위원장,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정착 노력 당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10.26 제5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김종환 대약회장 출마예정자가 약국을 방문하여 사전 선거운동한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2차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약국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용지 발송일까지만 가능하다.

 

김종환 출마예정자는 8월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정황이 확인되어 중앙선관위 제3차 회의(8.24)에서 1차 경고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처분내용을 전회원에게 문자메세지로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10.25 김종환 회원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홍보용 어깨띠를 착용한 이은경 서초구분회장에게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키로 의결했다.

 

본회 및 지부 임원은 선거 중립의무가 있어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전에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양명모 중앙선관위원장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공명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출마예정자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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