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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약정원장, 약사회 징계 가처분 신청

jean pierre 2021.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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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약정원장, 약사회 징계 가처분 신청

 

형평성. 공정성 갖추지 못한 윤리위 법에 판단 맡길 것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대한약사회가 자신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박탈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이에 즈음하여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호소하며,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법에 호소하여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 그동안 이미 알려진,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엄태훈 약사회 전문위원의 사례를 재차 강조하며, 이 두 사람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 대한 결정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양 전원장은 “약사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피선거권 박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서울시약사회장선거에서 저를 지지했던 수천명의 회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폭거”라고 주장했다.

 

대약 윤리위의 결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완장패권주의이므로, 한사람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절차상 내용상 한치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회원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엄태훈 씨의 약정원 관련 사건에서의 배임혐의 기소건 등과 비교해 볼 때 대한약사회의 징계 결정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약사회와 약사회 집행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는 자신의 경우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양 전 원장은 강조했다.

 

자기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죄판결을 받아도 3년 임기를 다 채우게 하고 핵심직책에 중용하여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김대업 회장이 말하는 윤리도덕의 잣대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진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있고 형평성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대의원 총회나 검찰의 판단과 무관하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결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양 전원장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생각하면 구차하여 다 그만 두고 싶으나, 이대로 물러서면 너무도 억울할 것 같아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하여 심판을 받게 할 것 이므로,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김대업 집행부의 견장패권주의와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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