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온라인마켓 의약품 중고거래 성행, 정부 단속

jean pierre 2021. 8. 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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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켓 의약품 중고거래 성행, 정부 단속 

 

당근마켓. 중고나라등 최근 인기있는 마켓 다수

 

다이어트약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판매한다고 광고 「약사법」 위반한 누리집 394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 집중 점검했으며 결과 ▲당근마켓 204 ▲중고나라 88 ▲번개장터 76 ▲헬로마켓 26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성기능 관련 56탈모치료 관련 35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다이어트 관련 7낙태유도제 2 등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의약품 여부 물론 안전성 효과성 확인할  없고보관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할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된.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안전 사용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 것을 당부드리며허가 의약품 정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을 확인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대해 경고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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