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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회수의약품 회수 기준조건 적용

jean pierre 2021. 10. 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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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회수의약품 회수 기준조건 적용

 

합의하는 제약사 제품만 회수대행 해 주기로

 

불순물이 함유된 회수의약품의 회수비용 갈등과 관련, 이를 담당하는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수 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잦아진 발사르탄을 비롯한 불순물 함유 의약품 회수와 관련, 유통업계는 비용부담을 들어 무상 회수업무를 보류하는 등제약사와 갈등을 빚어 왔었다.

 

이에 유통협회는  택배 착불비용과 회수확인서 작성및 처리비용을 포함한 회수 비용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만 회수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결정했다.

 

유통업계는  매년 의약품유통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행해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었다.

 

이에따라 발사르탄 관련 회수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 협조요청을 구했으며, 제약사별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여왔다. 협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산정해 회원사들에게 통보하고, 해당 조건을 합의하는 제약업체만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협회는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회수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제약사는 이같은 기준에 합의, 회수가 진행중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협회는 대부분의 회수업무를 담당할 약국 주력 유통업체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정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등 경영의 어려움이 커지는데 반해, 이처럼 제약사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도 제대로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어,  해당업무가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협회는 제약사, 대한약사회등이 모두 의약품의 수급에 관여하는 주체들이므로, 이들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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